
- 신한 케어받는 암보험, 신한 진심을품은 또받는 생활비암보험, 신한 참좋은 치아보험Plus II은 10년마다 갱신되며, 최대 100세까지 갱신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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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 상품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습니다.
- 해당 상품에서 소액암은 “기타피부암”, “갑상선암”, “제자리암”, “경계성종양”, “대장점막내암”, “비침습방광암”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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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상품명, 보험기간, 보험료, 보험료 납입기간,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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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)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“최고 5천만원”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 다만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
-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. 다만,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한날부터 30일(만65세 이상인 계약자가 체결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에는 45일)이 초과 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- 아래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
환급하여 드립니다.
①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②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 청약서에 자필서명(전자서명 포함)이 없는 경우
-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, 질병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.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,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
-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(위험직종)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 될 수 있으며, 고의사고 및 가입 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.
-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, 계약체결비용(해약공제액 포함)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.
- 보험료납입을 연체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-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,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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